재난대응,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크게 오른다. 또한 인사평가 가산점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보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르고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난도에 따라 지급액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5급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월 3만∼15만원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은 월 5만∼17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의 상한선이 월 7만∼40만원으로, 4급 이상은 상한선이 월 10만∼4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수당지급액은 현재의 근속기간에 따른 정액이 아니라 상한액 범위 안에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도가 높은 직위에는 상한액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최고액은 현재의 월 25만원(외국어능력 가산금 포함)에서 9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4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전문직위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반드시 가산점을 주도록 공무원 성과평가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성과평가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