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발행 기념식을 갖고 CD의 등록발행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CD 등록발행업무는 실물증서의 이동, 점유 없이도 증권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CD는 실물증서 발행에 따른 위변조, 편취 사고의 주된 대상이 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했고 일련의 CD사고가 발행하며 거래가 위축왜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발행 CD를 매입하기보다는 은행창구로부터 매입한 CD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CD 등록발행으로 위변조 등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투자환경을 조성, 그동안 위축됐던 CD의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