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또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113조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중앙회가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느슨한 감독 체계에서 인수합병(M&A) 시장 선점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