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소형 로펌 사무장 변신

입력 2014-06-08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사 재직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자격은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이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로펌인 동안은 지난 3월 설립됐으며 현재 변호사 5명이 소속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85,000
    • -0.46%
    • 이더리움
    • 4,07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1.28%
    • 리플
    • 4,113
    • -2.14%
    • 솔라나
    • 287,400
    • -1.58%
    • 에이다
    • 1,168
    • -1.43%
    • 이오스
    • 963
    • -2.33%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2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18%
    • 체인링크
    • 28,600
    • +0.03%
    • 샌드박스
    • 59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