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금융 수뇌부 제재 26일 결정

입력 2014-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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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수뇌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오는 2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임 회장의 경우 1억여 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 관리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력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카드 분사 때 1000여 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됐는데 금융당국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카드의 최기의 사장은 해임 권고가 예상돼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에 책임이 큰 임 회장 또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 대출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총 62차례에 걸려 122억 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 모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당시 이 행장은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문제의 책임에서 이건호 당시 부행장이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사고 당시 해당 직책에 있던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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