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적발됐던 대기업 사업장 중 상당 수가 여전히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에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경우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 등 5건을 위반했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다. 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휴비스 전주공장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했다.
이외에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보관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고발조치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