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車업계·환경부 충돌… 갈피 못잡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입력 2014-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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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있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공멸합니다. 수입차만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부과금이나 보조금은 기존 안보다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는 과합니다.”(환경부 관계자)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행일까지 불과 7개월여를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이 제도의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4월 국내 3곳(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연구기관에 의뢰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후 공청회와 법령 개정을 거쳐 6월까지는 확정하겠다는 것이 기존 구상안. 그러나 6월 둘째 주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이달 9일 연구기관 주최의 공청회 일정이 잡힌 것 외엔 향후 계획이 불투명하다.

이 제도의 논의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각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가 대치하는 모양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조정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평행선은 좁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대형차에는 최대 700만원의 부과금이 적용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입차만 득을 볼 것이란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독일 업체나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만 득을 보게 된다”며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는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업계의 생산액과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제출하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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