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 현행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주택금융공사의 원환유동성 비율을 70%로 조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단기(3개월) 지급능력 유지를 위해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즉 원화유동성 비율을 일반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원화유동성 비율 하향 조정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