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가 경쟁사 락앤락의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지 약 2년 만에 경고 조치를 받아냈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과 관련, 위법성이 인정돼 락앤락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고 조치는 삼광글라스가 지난 2012년 10월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이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한 것을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이뤄졌다.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유력 시험기관인 ‘써티캠(CertiChem)’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서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락앤락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락엔락은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문제됐다. 락앤락은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락앤락의 모든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락앤락 비스프리에 사용된 트라이탄 소재의 환경호르몬 검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환경부에서 비스프리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모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락앤락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팀 권재용 팀장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조치”라며 “이는 어떤 플라스틱 식기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제소한 ‘락앤락 비스프리’의 ‘전자렌인지 안심 사용’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