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ㆍ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1일 민ㆍ관ㆍ학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규제ㆍ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최근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키로 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대지목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비태양광 부문에서는 현재 개발ㆍ실증단계에 있는 지열ㆍ조류 등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 및 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REC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 부생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 등으로 RPS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도 조정된다.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가 2030년 11%에서 2035년 11%로 재조정 됨에 따라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022년 →2024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기준이 낮아(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향후 보급사업의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전면 개선ㆍ보완된다.
산업부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묘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