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은 반드시 주간주행등을 장착해야 한다. 또 대형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1.5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주간주행등(DRL)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간주행등이란 낮에도 자동차 전방에 불이 켜지도록 한 등화장치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만들어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11~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에서도 19% 정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학여행시즌이나 여름휴가철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이 1.5배 강화된다. 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사고는 2011년 208건, 2012년 225건, 2013년 211건 등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크게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승객 추락방치를 위한 보호판넬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의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로 주간 교통사고와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