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발… “피해업체 최소 1만3000곳 될 것”

입력 2014-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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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60여개 관련 중소기업 조합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물품ㆍ공사의 정의를 공사는 넓게, 물품은 좁게 규정해 발주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물품제조와 설치공사가 포함된 입찰의 경우, 제조 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안행부를 대상으로 의견제출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개정반대 서명운동,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을 성토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관련 조합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최소 1만3000여개로 상시근로자가 40만명에 달하는 등 국내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까지 합산할 경우 관련 피해규모를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미 개정반대 의견을 안행부에 제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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