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가짜'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에 2009년 '미네르바 사건' 재조명

입력 2014-06-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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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사진=인터넷 경제 논객이었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진=뉴시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비방한 네티즌들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0년대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네르바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2008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의 부실과 환율 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한국 경제 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나중에 박대성 씨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네르바가 온라인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리먼브러더스의 몰락과 원화 가치의 하락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으면서 열광하는 네티즌들이 급증했다.

한 시민단체는 익명의 그에게 '시민기자상'을 수여했고 TV 앵커는 정부가 미네르바의 충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점에는 그가 추천한 서적들이 깔리는 등 미네르바 열풍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미네르바는 당시 한국의 상황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의 유사성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관리들이 이전의 위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렸다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2008년 7월30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글과 12월29일에 게재한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이라는 글 등 모두 2편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가 실제로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주장했다. 또 박 씨가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추앙받은 점 등으로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미네르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009년 4월20일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의 게시글이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하더라도 당시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억압'과 함께 '검찰 과잉 수사'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나중에 무죄로 풀려난 후 박 씨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고통을 되풀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선의로 시작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IMF 위기 때 한 친구의 부모님은 자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과 환율의 위험에 처한 기업인들에게 경고한 나를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대접했다”고 분노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 씨와 권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 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거나 '박 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 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 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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