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 공청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목표치 35%에 불과”

입력 2014-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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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최고 1500만원까지 높여야 효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해도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당초 목표의 3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올해 초 정부의 용역을 받아‘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은 전기차에 한 해 최대 1000만원, 부과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2015~2020년까지 6년간 54만8379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감축 목표 160만톤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제도 도입 첫 해에 국산차는 5009대, 수입차는 1528대의 판매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업체별로는 국내업체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7584대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쌍용차는 1548대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지엠과 기아자동차는 각각 803대와 3320대씩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차업체 중에서는 국내 1위 BMW가 167대 감소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은 토요타는 583대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적자 전환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2년 째인 2016년 보조금 규모는 4055억5000만원, 부담금 규모는 3286억7000만원을 각각 기록해 최종적으로 768억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20년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3112억2000만원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담금 규모를 75만~400만원에서 400만~1500만원 선으로 높이는 것이 거론됐다. 보조금 규모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유지하는 대신 부과금 규모를 늘려 친환경차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100만톤으로 증가하나, 연구기관들은 재정 측면에서 과도한 흑자가 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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