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도 중앙은행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도 중앙은행의 칸(H.R. Khan) 부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해 은행감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올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와 인도 중앙은행은 양국에 상호 진출한 8개 은행, 10개 점포의 효과적 감독을 위한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검사ㆍ감독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MOU 체결에 이은 면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칸 부총재에게 국내 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칸 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문제 의제화·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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