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폐기 수순 밟나…‘부처간 의견 평행선’

입력 2014-06-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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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의 핵심 현안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정부 부처별 날선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해도 202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목표치의 35%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도 도입 첫 해에 국산차는 5009대, 수입차는 1528대의 판매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이견이 크다”고 맞섰다. 강광규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판매는 기본 인프라와 기술 진보를 고려해 2020년까지 전체 판매의 4%, 누적 20%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세연구원은 2020년까지의 자연 증가분 5만대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또 “중립 구간 및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업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연구기관이 대부분의 조사 결과 수치에서 차이를 보인 것도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연구원은 2020년 전기차 판매를 내수 판매의 5.4% 수준인 7만대로 예측했지만 이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진행한 3곳의 연구기관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넘길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재정부가 사실상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 제도가 크게 후퇴하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의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폐기(입법부작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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