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중징계 통보받아…KB금융 존립기반 흔들

입력 2014-06-09 21:59 수정 2014-06-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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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가 예상된다는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최고 경영진이 부당대출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를 확정하기 전에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9일 오후 징계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과 관련해 일벌백계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징계안이 확정되면 KB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을 받게 되면서 그룹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에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 결정에 지난달 촉발된 경영진 내분과 관련된 문책도 어느정도 담긴 것으로 분석돼 적극적인 소명은 어렵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과거 금융당국의 중징계 후 자리를 보전한 금융사 CEO가 흔치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룹 1·2인자가 취임 1년여 만에 한꺼번에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KB금융 큰 혼란에 빠졌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이 안되고,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현직에서 물러났더라도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 문책경고 이상을 사실상의 ‘금융권 퇴출 선고’로 보는 이유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을 당시 지난해 6월 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며 고객정보관리인을 맡았다. 국민카드 분사도 총괄했다.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일련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행장 취임 전까지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지냈다.

금감원은 이날 경영진 중징계 방침과 함께 정보 유출 카드사와 다른 은행 등에 대해서도 2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에게 무더기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KB금융과 국민은행은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유력시 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에 걸려 일정 기간 다른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게 된다. 최근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던 KB금융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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