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출자 구조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개인 재산을 지키고자 옥중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0일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작년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급증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다.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신청은 각하됐다.
단,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 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