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4-06-10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백모(22)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일방로에서 역주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 12차례에 걸쳐 보험금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도 넘어져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역주행과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고비를 주고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여 차량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97,000
    • -2.02%
    • 이더리움
    • 2,896,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99%
    • 리플
    • 2,035
    • -2.72%
    • 솔라나
    • 118,600
    • -4.43%
    • 에이다
    • 382
    • -2.05%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0.67%
    • 체인링크
    • 12,380
    • -2.37%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