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10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군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이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블로그를 통해 퍼뜨려 약 600대의 PC를 감염시킨 뒤 이들 '좀비PC'에 침입해 모니터 화면을 훔쳐보고 조종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스미싱 주범에게 넘기기도 했다.
스미싱 일당은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한 진군은 세월호 스미싱 일당의 주범이 범행을 의뢰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