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코오롱건설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뒤 투찰할 금액을 정해줬다.
이후 한화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94.95%를 제시해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