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 한화건설 법인·영업팀장 기소

입력 2014-06-10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코오롱건설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뒤 투찰할 금액을 정해줬다.

이후 한화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94.95%를 제시해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9,000
    • +2.37%
    • 이더리움
    • 5,391,000
    • +8.62%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7.9%
    • 리플
    • 3,418
    • -3.31%
    • 솔라나
    • 326,300
    • +3.29%
    • 에이다
    • 1,674
    • +2.14%
    • 이오스
    • 1,885
    • +25.92%
    • 트론
    • 482
    • +24.55%
    • 스텔라루멘
    • 70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100
    • +12.32%
    • 체인링크
    • 35,400
    • +5.64%
    • 샌드박스
    • 1,455
    • +39.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