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의 머니뭐니] 보험 가입할 때 나이는 다르다?

입력 2014-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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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두 개의 나이가 사용됩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먹게 되는 ‘나이’와 생일이 지나야 먹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1살을 먹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낸 10개월도 나이로 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후 돌잔치를 하면 만으로 1살이 됩니다. 즉 두 살이지만 만으로는 1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나이입니다.

나이는 두 개가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두 개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에서 적용되는 나이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상품 가격은 위험률과 손해율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보험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해 보험료를 높게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 가입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나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와는 다릅니다. 이를 보험사들은 ‘상령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1년 1월 1일 태어난 홍길동(가칭)씨는 지난해 11월 1일 A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32년 10개월을 산 홍씨의 만 나이는 32세이지만 보험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은 33세로 정해집니다.

만역 홍씨가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32세로 계산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씨의 경우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2세로 만 나이와 보험 나이가 같지만 2013년 7월 1일 이후 보험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홍길동씨의 만 나이 기준으로 32.5세는 32세, 32.7세는 33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홍씨가 지난해 6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32세로 책정이 돼 보험금이 그만큼 낮아지게 됐을 겁니다. 반대로 홍씨가 올해 7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33세로 보험 나이가 책정되겠죠?

이처럼 우리나라 보험의 연령대별 위험률은 만 나이 6개월 전부터 만 나이 6개월 후까지 연령대의 평균 위험률을 통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상령일의 개념을 보험 계약자에게 인지시키지 않고 무작정 해가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죠.

모든 금융상품이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상품은 되도록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보험 가입자들이 ‘상령일’의 개념을 알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도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요즘과 같은 시기에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이 또한 숨은 재태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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