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지원·육성…공항사용료 줄여준다

입력 2014-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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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확보·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정부가 저비용항공사 육성을 위해 공항사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진출과 인프라 확충, 영업여건 개선 등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공항 사용료(항공편당 약 110만원)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항공사는 국내선 신규노선을 운항할 때 첫해에는 공항 사용료 전액을, 2년째와 3년째는 각각 50%와 30%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제 신규취항 이후 3년간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신규노신규 운항할 때 3년간 공항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내년까지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것에서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를 인하하고 7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간 빈 비행기를 운항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국내 저비용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같이 적용받는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유 공동구매로 저비용항공사가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정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정비산업 인프라 조성이 이뤄진다.

저비용항공사가 후발주자로 공항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7년부터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교, 사무실 등 김포공항 국내선 시설을 여객 점유율과 취항노선 수, 여객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에 저비용항공사 공용으로 체크인 카운터, 정비 격납고, 부품창고를 설치하고 통합여객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대책과 동시에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안전업무 총괄조직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항공사가 신규시장 개척, 맞춤형 상품 개발 등으로 사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민원 처리도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선 1078만명, 국제선 491만명 등 모두 1569만명을 수송했다. 이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점유율도 2012년 18.8%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제선 기준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2017년에는 60개 노선, 승객 10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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