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방부, 절충교역 제도 민수분야까지 확대

입력 2014-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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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산 분야에만 적용되던 절충교역 제도를 민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관급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절충교역을 활용해 국책사업의 공동 기술개발(R&D)과 생산을 추진하고,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출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절충교역의 대상이 되는 민수물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차기전투기(F-X)를 국내 수출하는 업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절충교역이 민수 분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국방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사청은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과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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