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자, 타장학금ㆍ학자금 대출도 가능 '이중지원제도'

입력 2014-06-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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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사진=한국장학재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 신청이 10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타장학금 등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금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이다.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3년에 확정된 9개 경영부실대학교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영부실대학교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II유형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3개교)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여야 한다. 신입생ㆍ편입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되고, 재입학생의 경우는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는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는 I유형은 최대 450만원, 최저 67만5000원이다. II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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