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미소금융 이사장 “지원기준 완화해 저소득층 이용 확대”

입력 2014-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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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재산·부채비율 심사 폐지하고 채무자의 현금 흐름만 심사 지원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다음 달부터 지원기준 완화와 관계형 금융심사를 통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미소금융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연체율은 부실자산 상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휘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보다 지원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원기준 개선 및 관계형 금융심사 도입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세부지원 기준 중 부채 규모, 재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이 형식적 요건이라고 판단됐다”면서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재산 1억~1억5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미소금융재단은 다음 달부터 부채·재산·부채 비율을 폐지하고 채무자의 실제 현금유출입 흐름만 심사해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미소금융은 지원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신용 회복중인 자에 대해서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2회 이상 성실납부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천만원의 범위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 “업종 특성을 가·감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위한 부채 비율 60% 이하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장·가계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자활 성공률을 높이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출 후에도 사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소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이사장은 “미소금융재단 출범 이후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달 중 상각을 통해 5월말 기준 11.3%p인 연체율을 1.5%p 낮추는 한편 매년 2회에 걸처 정기적으로 상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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