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실히 안한다”고 밝혔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내수부진은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전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국장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성장률 조정 여부는 봐야 한다”며 “(상향, 하향)양 방향 모두 열려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대책 등을 비롯해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