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승무원 첫 재판…유족 ‘분노’

입력 2014-06-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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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졌다.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정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즘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엄마, 아빠 나 왔어’라고 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지, 피고인들은 승객뿐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확인 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미리 적어온 공소사실을 읽던 중 감정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방청객에서도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으로 입장하는 선원들과 처음 대면한 일부 유가족은 “짐승보다 못한 XX”, “살인자”, “아주 씩씩하게 잘 들어온다”는 등 고성과 욕설을 토해냈다.

재판부는 1시간 20여분간 진행 뒤 휴정 시간을 갖고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은 오후 5~6시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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