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전문기관, 시설기준 완화…종사자 교육도 신설

입력 2014-06-11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시설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또 완화 의료병동의 시설기준 중 배수 등의 이유로 목욕탕을 병동 내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병동과 가깝고 환자가 이동하기 쉬운 병동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시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 검진비 지원 기준 등을 지금의 '고시'가 아닌 '공고'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4,000
    • -1.74%
    • 이더리움
    • 3,001,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0.83%
    • 리플
    • 2,097
    • -1.87%
    • 솔라나
    • 124,500
    • -3.26%
    • 에이다
    • 391
    • -1.76%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0.52%
    • 체인링크
    • 12,700
    • -2.91%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