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곧 단행될 예정임에 따라 변경전에 어떤 단지를 청약해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세대주의 나이와 자녀수 등이 많은 무주택자일수록 가산점이 부과돼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기존의 공공분양 외에 민간의 분양물량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경 이후에는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 업체 닥터아파트는 연내 분양예정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중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마감예상 단지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1순위자들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2008년 이전에 적극적인 청약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