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판매 8월 30일 시행

입력 2006-07-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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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못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를 2008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 교차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28일 교차판매 시행 연기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학교급식법 등 5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류했다.

교차판매제가 시행되면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더 팔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교차판매가 경쟁을 과열시키고 설계사들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 시기의 연기를 요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말 생·손보 설계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교차판매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사들도 제도도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안에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내용이 들어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차판매 제도마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보험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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