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무더기 패소…증권사 ‘당혹’

입력 2014-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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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특히 같은 혐의의 검찰 기소 조만간 결과가 나올예정이서 연루된 대형 증권사들 줄줄이 신규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행정 6부 윤성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대신증권, NH농협증권, 동양증권, 신영증권 등 8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6년동안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192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따른 행정소송이다.

당국이 증권사가 수익률을 밀약했다고 판단한 소액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재발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부담 때문에 통상 소비자가 채권을 산 뒤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를 증권사가 구입한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합의해 채권을 싸게 산 뒤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차액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2004년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과 국채 수익률 차이를 0.4%포인트에서 0.1%포인트 안팎으로 줄일 것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적정 수익률을 알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 결과에 미칠 영향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는 3년 동안 대체거래소(ATS) 설립 같은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5년 동안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증권사들의 소액채권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 73명이 삼성·대우·우리투자·동양증권을 상대로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손해배상청구액은 2200만원에 그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 경우 소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며 “공식적으로 소송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향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증권과 부국증권, SK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선고 공판에서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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