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권 판매 유사수신 업체 경찰청 통보

입력 2006-07-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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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중 7개사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동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이면 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계약을 통해서 자사의 고수익 보장 투자유치 행위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거나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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