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원석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며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모은 조원석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