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개혁 신호탄? 감독권 이관 관심

입력 2014-06-12 10:06 수정 2014-06-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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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임원급 사고 빈번… 통제감독 소홀 원인 지적

자산 규모가 11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권에 대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 시작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개정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화된 건전성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놨지만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면서 “금고 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돼 외부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 △중앙회장의 직무와 권한 축소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 도입 등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으로 17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동안 뚜렷한 추진 성과가 없었다.

개정법안은 농협, 수협과 같은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고객층과 금융서비스가 유사하고 금융업이 주 업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로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 새마을금고 수가 매우 많아 실제로는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감독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600여개의 단위금고를 자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사의 정확성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또 2007년 부터 2012년 6월까지 횡령 등 2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총 51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원급에 의한 사고로 이는 통제 감독에 대한 소홀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가 강화될 것에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금고에 대해 내부 검사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다”면서 “어디에서 감독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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