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징계수위’ 따라 승인 결정

입력 2014-06-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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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편입 심사 통과 여부 불투명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와 조직 내홍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상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 경영방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LIG손해보험의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11일 LI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KB금융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근 KB금융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진의 중징계와 기관경고를 사전통보 받음에 따라 자회사 편입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법률상 인수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생략되고 재무건전성 등 지주회사법상 승인 심사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만일 중징계가 확정되면 인수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인수 주체가 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인수 승인 절차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를 받은 대주주에게 인수 승인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상 문제없이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부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26일 징계에서 경영진 중징계와 기관경고 등 대규모 징계가 승인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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