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12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비용 외 선거운동…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전자산에 '뭉칫돈'…요구불예금 회전율 5년 만에 최고
  • ‘항암백신’ 연구개발 성과 내는 국내 바이오 업계
  • 김동선의 한화, 8700억 자금조달 난관...아워홈 인수 차질 없나
  • 그래미상 싹쓸이한 켄드릭 라마…'외힙 원탑'의 클래식카 컬렉션 [셀럽의카]
  • 기약 없는 ‘반도체 특별법’…“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나솔사계’ 22기 옥순·경수, 2세 언급에 얼어붙은 분위기…17기 현숙·상철 근황은?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103,000
    • +0.71%
    • 이더리움
    • 4,03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80,500
    • -0.37%
    • 리플
    • 3,935
    • -2.19%
    • 솔라나
    • 257,100
    • +2.23%
    • 에이다
    • 1,182
    • +2.34%
    • 이오스
    • 949
    • +0.42%
    • 트론
    • 367
    • +1.94%
    • 스텔라루멘
    • 504
    • +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50
    • -0.44%
    • 체인링크
    • 26,810
    • -0.15%
    • 샌드박스
    • 548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