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협타결’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육아휴직급여 이중지급 금지

입력 2014-06-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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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 단체협약 타결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달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정상화 계획대로 이행한 기관은 방만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5월말 기준으로 단체협약이 타결된 공공기관 10곳과 오는 25일까지 타결이 완료되는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에 한해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은 부산항망공사, 한국투자공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0곳이다.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한다.

공운위는 정상화계획의 조기 이행을 위해 올해 경영실적 평가 지표는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채중점관리 기관 중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는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각 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 중점외 기관 255곳 중 42개 곳이 방만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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