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기소

입력 2014-06-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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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불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조 전 재판관과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됐으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전 목사는 법원에 당선무효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한차례 기각됐으나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전 목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전 목사는 감독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검찰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려고 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연수원 7기인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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