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선동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