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증권분쟁 해결 MOU 체결

입력 2014-06-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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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한국거래소의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 관련해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해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변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 해결 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 및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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