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에서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3000여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이른바 ‘빨간 딱지’를 떼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4~5등급을 받은 금융사 민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평가를 결과를 당초 3개월 동안 게시토록했으나 현장건의를 받아들여 하위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빨간 딱지를) 더이상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에서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3000여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이른바 ‘빨간 딱지’를 떼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4~5등급을 받은 금융사 민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평가를 결과를 당초 3개월 동안 게시토록했으나 현장건의를 받아들여 하위등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빨간 딱지를) 더이상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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