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ㆍ부상 소방관에 특별위로금 지급한다

입력 2014-06-12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다쳐 일하지 않고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폭넓은 인재 채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새 소방공무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7,000
    • +3%
    • 이더리움
    • 3,026,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8.43%
    • 리플
    • 2,081
    • -0.34%
    • 솔라나
    • 127,800
    • +4.67%
    • 에이다
    • 402
    • +3.61%
    • 트론
    • 408
    • +2.26%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4.88%
    • 체인링크
    • 13,020
    • +5.25%
    • 샌드박스
    • 135
    • +9.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