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다쳐 일하지 않고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폭넓은 인재 채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새 소방공무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