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06-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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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32)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건네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다.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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