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밝힌 가운데 담뱃값에 포함된 부담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과 여지영 연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여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담뱃세의 일부인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됐다.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또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쓰였고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