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중고차 보관·종교시설 등 위법 35건 적발

입력 2014-06-13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90,000
    • +2.57%
    • 이더리움
    • 4,649,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9.26%
    • 리플
    • 1,853
    • +17.65%
    • 솔라나
    • 359,400
    • +6.71%
    • 에이다
    • 1,191
    • +4.93%
    • 이오스
    • 939
    • +5.39%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1
    • +1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28%
    • 체인링크
    • 20,820
    • +1.96%
    • 샌드박스
    • 48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