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어류 방류시 보조금 높인다

입력 2014-06-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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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적조 피해 발생시 어류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보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20% 형태로 양식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5일부터 정부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90%까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나 집중호우로 폐사하는 어패류를 합법적으로 매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부처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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