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임대소득자 정상화 대책’ 확정… “6월처리는 어려울 듯”

입력 2014-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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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당정협의 통해 세부사항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가 확정했다. 당정은 향후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6월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5일 과세 보완조치 이후 주택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과세기간을 연장해 분리과세 이전에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처리하려고 하지만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다른 것은 다 들어왔는데 하나 남은 것이 전세 2주택에 과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 지지층인 노령층을 고려해 세제 원칙보다 혜택부터 얘기한다는 지적과 관련, “노령자들이 다른 소득없이 월세만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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