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전월세 대책, 건보료 불평등 심화"

입력 2014-06-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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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월례조회에서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앞서 2~3월 내놓은 전월세 대책 원안을 보완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수입이 한 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게 했다.

반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월세 대책으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 18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로 연간 53만9000원을 내고 영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를 낸다”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큰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임대소득자 사이의 불평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임대소득 2000만원인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임대소득이 불과 1만원 많아지면 지역가입자 전환과 함께 건강보험료가 무려 289만원이나 뛰게 된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 뿐 아니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점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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