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계 대기업과 인수·합병한다는 거짓 소문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8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밟던 가운데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자사를 인수·합병(M&A)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당시 한 주당 5400원이던 벽산건설 주식이 2만 500원까지 급등해 순식간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김씨 등은 알다파그룹이 벽산건설과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해외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알다파 관련자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수사 결과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에 자금을 댈 의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수가 수포로 돌아가자 주식 가격은 2900원까지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김씨는 벽산건설을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자신이 M&A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